토지 소유자가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도 세부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국유재산처럼 단순히 소유자 명의에 따라 해당 재산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쓰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공공용재산(학교,청사,도서관등), 기업용재산(시립병원,상하수도, 지하철), 보존용재산(문화재,보존림)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확인은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