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시 확정일자 받아오라는데 날짜기준문의
전세날짜와 기존 대출이 구월말에 만기예정인데
전세 살고있는곳 재연장했고 계약서는 팔월말에
다시쓰기로 했습니다
대출상담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하던데
확정일 날짜를 어느기준으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날짜를 명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확정 일자를 받고 재 연장시에는 사실 확정 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시 새로운 계약서로 증액분에 대한 확정 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감액 시 기존 받은 확정일자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도 굳이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한다면 연장 전세계약서를 8월 말에 쓰신다고 하니 작성 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시면 해당 계약서에 현재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첫번째 계약때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약을 다시 쓰게 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날짜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 이전으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시 확정일자는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8월 말에 작성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 이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세입자가 거주를 시작한 이후에 부동산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대출 시 중요한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