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서 사전점검 다녀왔는데 전문업체 대행을 통해서 해서인지 하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잠금장치 누락같은 굵직한 것들은 당연 보수되겠지만 천장 가운데 벽지 0.5cm정도 뜯어진거는 상대적으로 작아보여 하자 보수를 해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하자로 안본다고 배째라면 할수있는 조처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전점검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입주후까지 하자보수가 진행하실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