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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직박구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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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경우가있나요?

3개월 전에 저희 학교(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께 저의 신상을 경찰에서 묻는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상만 묻고 3개월동안 연락이 안왔다면 별일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화로 제 신상을 학교로 문의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그리고 그 확인이 제가있는지역이아닌 옆지역의 경찰서에서 왔다고하는데 사이버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통매음 문제일 가능성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과정에서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수사관이 선생님께 통화를 한 이유 만을 가지고 정확한 이유나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 하는데 강제수사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