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사려깊은직박구리199
사려깊은직박구리19921.07.13

경찰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경우가있나요?

3개월 전에 저희 학교(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께 저의 신상을 경찰에서 묻는전화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상만 묻고 3개월동안 연락이 안왔다면 별일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화로 제 신상을 학교로 문의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그리고 그 확인이 제가있는지역이아닌 옆지역의 경찰서에서 왔다고하는데 사이버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통매음 문제일 가능성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과정에서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수사관이 선생님께 통화를 한 이유 만을 가지고 정확한 이유나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 하는데 강제수사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