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로 근무시 월급포함일 경우ㅇㅇㅇ

공ㅎㅠ일은 원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1시간에 대한 임금읗 안주세요;월급 @포함이라는데 면접볼 때 ㄱㅎㅇ은 1시간 일찍 출근 해야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1시간에 대한 돈은 월급+@ 이런식으루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네요:: 어떨때는 한달에 겅휴일 3번ㅇ있고 이러면 3시간 더 ㅇ일하는 건데ㅜ전느 그냥 돈 못 받고 일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