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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해파리151
강직한해파리15121.02.22

개인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게되면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이게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같은건 그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인이 따로 은행에서 가입하고 받는것도 동일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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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연금소득도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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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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