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게되면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다고 하던데 이게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같은건 그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인이 따로 은행에서 가입하고 받는것도 동일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연금소득도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