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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콰가142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아파트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사이에 해당 지자체 규정이
바뀐 것으로 인해 그전에 계약한 일이 해지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계약서내에 그런 유보조항이 사전에 없는 한 해지가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체결 시점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계약내용을 뒤집으려면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먼저 삽입되어 있고, 특히 안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지가 된다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현재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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