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는 계약 특약을 서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고
해당 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제대로 인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소송상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무효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어렵고, 해당 내용이 강행규정위반이라는 등의 위반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성립한 곳이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은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