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타주택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서 계약이 안되더라도 대출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2달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주거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으로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만료일 1개월 이후로 지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된다면, 잔금일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수 당하여도, 민법에 명시된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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