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유합을 한 척추 분절은 운동 각도가 0도로 보아 척추 기능 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절된 요추 2번을 포함하여 요추 1-2-3번을 유합할 수도 있고 흉추12- 요추1-2-3을 유합할 수도
있어 유합한 분절에 따라 산재 장해 등급은 달라지게 되며 수술 후에 신경 증상에 따라서도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증상이 없고 요추 1-2-3번을 유합술을 한 때에는 11급에 해당하게 되며 흉추 12번 부터 요추 3번까지 유합을 한
경우에는 10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판정 기준이 달라지고 근재 보험이나 단체 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산재 종결 후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