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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뻐꾸기89
새까만뻐꾸기8923.04.25

요추2번골절 수술후장애등급ㅂ간정궁금하네요?

요추2번골절 후측방인대손상으로 나사못고정술

후방유압술 받은상태이고 7개월 재활과 물리치료중이며 곧 산재종로가 됩니다

장애등급 몇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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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등급은 치료종결후 180일 뒤에도 그 장해 상태가 남은때를 야기 합니다.

    그러니 담당의사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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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매우 까다로와졌는데 유합술 했다고 무조건 장애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추의 경우 핀 4개부터 장애등급이 될 수 있고 이로인해 후유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과거처럼 급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심함, 심하지 않음 이렇게 두 단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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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에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유합을 한 척추 분절은 운동 각도가 0도로 보아 척추 기능 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절된 요추 2번을 포함하여 요추 1-2-3번을 유합할 수도 있고 흉추12- 요추1-2-3을 유합할 수도

    있어 유합한 분절에 따라 산재 장해 등급은 달라지게 되며 수술 후에 신경 증상에 따라서도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증상이 없고 요추 1-2-3번을 유합술을 한 때에는 11급에 해당하게 되며 흉추 12번 부터 요추 3번까지 유합을 한

    경우에는 10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판정 기준이 달라지고 근재 보험이나 단체 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산재 종결 후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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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 고정술 2마디 이상 나사 6개 이상 박았다면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2분절 이상 묶으셔야 합니다. 또한 운동 범위를 따져서 장애등급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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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해 등급은 가능합니다.

    운동 범위에 따라 8급-12급 이내에서 장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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