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중국적자 여부에 따라 달리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납세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및 해외 모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