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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국적이 두 개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미국과 한국 국적이 두 개인데 미국과 한국 각각 집을 한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관련된 세금이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세금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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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집이 위치한 지역과 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 이미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만 더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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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집은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부과가 될 것이고 미국의 보유세는 한국과는 상관이없을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와 세금체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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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과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의 거주자 인지 판단합니다(전세계에서 국적으로 거주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거주자성 판단은

    1. 일차로 각국의 거주자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 이 때 어느 일방국가의 거주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그 국가의 세법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만 거주자인경우 거주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되므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만약 이중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면 되는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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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중국적자 여부에 따라 달리적용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납세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및 해외 모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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