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차를 뺄 경우 그사람 상대로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몰래 빼려고 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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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사유지인 빌라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주차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고 주차비의 외부 차량에 대한 납부 , 징구를 규정하여 게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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