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 몰래 빼려고 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사유지인 빌라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주차요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고 주차비의 외부 차량에 대한 납부 , 징구를 규정하여 게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