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년이 지난 후, 면세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2021년 1월 15일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면세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세를 포기한 상태로 간주되어 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면세 포기 후 3년 이내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를 포기한 후 다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