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언제 면세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기한과 얼마 후에 다시 면세적용을 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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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을 한다면 바로 면세포기를 하면 됩니다.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적용이나 학술 기술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또는 재화에 한하여 할수있고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면세를 표기하는 경우 3년간은 면세를 제용받을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뒤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면 면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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