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을 한다면 바로 면세포기를 하면 됩니다.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