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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1

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언제 면세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기한과 얼마 후에 다시 면세적용을 받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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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처음부터 면세사업을 영위한다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을 한다면 바로 면세포기를 하면 됩니다.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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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적용이나 학술 기술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또는 재화에 한하여 할수있고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면세를 표기하는 경우 3년간은 면세를 제용받을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뒤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면 면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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