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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3.12

직장인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 연말정산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없다면 안해도 되나요?

간혹 안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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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규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대상자 또는 3개월 미만 근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 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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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안하면 어차피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므로, 납세자 선택입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길 원하면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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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기납부 원천세액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을 해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이상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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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연도에 이중근로 혹은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근로 혹은 이직한 경우로서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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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는 공제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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