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4대보험 가입자 연말정산 안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없다면 안해도 되나요?
간혹 안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규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대상자 또는 3개월 미만 근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 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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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안하면 어차피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므로, 납세자 선택입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길 원하면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으로 기납부 원천세액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을 해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이상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 연도에 이중근로 혹은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근로 혹은 이직한 경우로서 복수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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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는 공제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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