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정규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3.3% 원천징수 대상자 또는 3개월 미만 근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 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