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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퇴사예정 연차수당에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퇴사예정인데 남은연차가 11개인데 갑자기 3.5개연차가 사용이 되어서 7.5개가 남아 인사팀에 물어보니 퇴사일 정해지면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백신접종 제외한 일수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게 맞는계산법인가요? 백신휴가는 하루 정도 쉬었고 백신맞았다는 확인서를 내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줬습니다. 하루쉬었는데 왜 3.5개의 연차사용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내규로 이렇게 연차를 정할수도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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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백신 접종 시 1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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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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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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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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