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 전날 구매한 상장주식의 구매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체 해주고 차후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기로 차용하면 세금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현금이 아닌 상장주의 주식으로
차용해주기로 했고 전날 구매한 상장주의 동일한 구매가격으로 증권계좌로 이체 해 주고 차후 해당금액만큼 현금으로 이체 받기로 하는 경우 이 과장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현금이 아닌 상장주의 주식으로
차용해주기로 했고 전날 구매한 상장주의 동일한 구매가격으로 증권계좌로 이체 해 주고 차후 해당금액만큼 현금으로 이체 받기로 하는 경우 이 과장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