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에게 현금이 아닌 상장주의 주식으로
차용해주기로 했고 전날 구매한 상장주의 동일한 구매가격으로 증권계좌로 이체 해 주고 차후 해당금액만큼 현금으로 이체 받기로 하는 경우 이 과장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이라 해도 그 텀이 3개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또 3개월 경과후에 현금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양쪽 다 증여로 볼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