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전날 구매한 상장주식의 구매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체 해주고 차후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받기로 차용하면 세금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현금이 아닌 상장주의 주식으로
차용해주기로 했고 전날 구매한 상장주의 동일한 구매가격으로 증권계좌로 이체 해 주고 차후 해당금액만큼 현금으로 이체 받기로 하는 경우 이 과장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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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이라 해도 그 텀이 3개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또 3개월 경과후에 현금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양쪽 다 증여로 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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