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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상장된 주식을 타인명의로 이관했을시 증권거래세는 얼마나올까요?

상장된주식을 타인명의로 이관할때 증권거래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상장된 주식중 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타인계좌로 현금을 받고 주식을 이채하였을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던데 증권사에거 출고할때 양도체크를 했다고 할시에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는지 나중에 지로로 증권거래세가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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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수익과는 관계없이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거래는 8월31일까지, 하반기 거래는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 등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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