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난 금액을 다른 사람 특히 한테 현금으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어떠한 소득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자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합니다.
증여세는 신고해야하며, 수증자(돈을받은사람)이 신고,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