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그 지급내역에 대해서 매년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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