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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사기꾼에게 민사 승소했는데, 소송결과 자료를 안받은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사기로 제 돈을 꿀꺽 했고, 나홀로 재판 해서 승소해놨습니다.

당연히 연12% 이자로 해서 10년 내 돈을 갚을 것. 이 판결 내용이겠죠.

근데 대법원 사이트 가서 결과를 보니,

이새끼 집주소로 보낸 결과물을 아직도 수령 안 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야 이딴 새끼들한테는 흔한 일이겠지만,

이런 애들은 난 판결 난줄도 몰랐다. 하면서 모른척 할텐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일 좋은게 계좌 동결 후 돈 갚으면 풀어주는 건데,

이거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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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만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받으신 상황이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 확인 후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