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