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32조에 사회적기업이 해당 될까요?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