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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323.11.10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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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고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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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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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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