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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도롱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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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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