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기타 노무상담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단호한도롱이13
23.11.10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