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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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고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자번호:303-82-09226)가 해당이 될까요?는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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