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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침팬지182
활발한침팬지18221.04.26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솔직한 블로그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악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 관련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goadn123/222322888971

저는 인플루언서 블로그 계정을 운영중인 블로거인 동시에 네이버 스토어팜도 운영중입니다.

저의 블로그는 항상 좋으면 좋다 아쉬우면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소비자들 입장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솔직하게 후기를 남기는 편인데요.

혹시 위와 같은 경우 마케팅업체에서 업무방해 등등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걸릴만한 내용이 있나요?

워낙 이 업체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정보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작성하고 실제로 겪은 내용들을 토대로 적었는데 별로 좋지 못한 후기 하나 남겼다고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에는 좋은 리뷰만 존재해야한다는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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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링크를 들어가보니 임시조치 되었네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라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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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경험한 후기에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의 건강한 소비 생활 을 위해 위와 같은 리뷰를 한 점에서 특별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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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하는바,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판례는 리뷰의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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