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음,,,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습니다. 즉 소유주가 향후 법적 소송등을 통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2. 대리인은 무권리자와는 다릅니다. 소유주가 대리권을 부여하고 해당 권리를 가지고 대리하여 체결하는 계약이기에 해당 효력은 소유주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단, 대리권 부여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주와의 통화, 위임장, 소유자 인감, 인감증명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