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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전세로 사는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언급을 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납기일까지 밀린이자를 갚지 않으면 경매처리를 한다고

했다는데 전세세입자가 사는 호수는 해당이 안되지만

불안한 마음에 미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되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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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전 새로 입주하는 당사자나 중개사가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매개시등기등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현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사전고지할 의무 또한 없기에 신경이 쓰이신다면 말을 해주셔도 되고, 혹 문제가 예상된다면 중개사에게는 고지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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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사건 검색:

    만약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현재 전세집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전세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세요.

    임차인의 대항력 체크: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기까지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행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시기와 주의사항:

    이사 시기가 매각 기일에 앞설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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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호실의 문제는 아니기때문에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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