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3.23

전세로 사는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언급을 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서

납기일까지 밀린이자를 갚지 않으면 경매처리를 한다고

했다는데 전세세입자가 사는 호수는 해당이 안되지만

불안한 마음에 미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되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