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이 안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계약이 있으니, 책임보험만큼만 보상하게 되고,
초과손해는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