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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여새176
정겨운홍여새17622.07.29

교통사고후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 8일날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고 뇌진탕으로 3주 진단받고 입원을 한 다음에 약 한달뒤에 후유증이 와서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160만원이 한도라서 나머지는 알아서 내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소송을 하던지 해야한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이 안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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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이 안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나요..?

    : 네.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계약이 있으니, 책임보험만큼만 보상하게 되고,

    초과손해는 상대방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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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별로 치료비,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은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11급으로 160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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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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