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했는데 주휴수당 시간 계산 해주세요
첫 주 3일 총 23시간 금 토 일 ( 금토는 10시간 일은 3시간 )
두번째 주 총 4일 39시 30분간 ( 목금일은 10시간 토는 9시간 30분 )
단기 행사알바 했었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면 받을수있다해서 얼마나 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거죠?
휴식시간 식사시간 없고 먹을거는 가게 음식만 있었어요
계속 서있기만 했고 말로 호객행위하며 일 했어요
주휴수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받으나 근로자의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했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ㅇㅇ시간을 1주에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통상시급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대략 질문자님이 계약했던 시급을 넣으셔도 됩니다.
통상시급 x 8시간 x ㅇㅇ시간/4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