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이구요, 실수로 화장실 창문을 열어놔서 수도관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1층이라 아랫집이 없고 저희집만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희 과실로 수도관이 동파된 것 같아서 수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가입해둔 실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주의 과실이 아닌 세입자의 주택관리부주의 과실을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사고는 일상배상책임이 아닌,
화재보험 특약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분 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 해주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배상의 책임이 있을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본인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