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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베짱이92
불같은베짱이9223.12.26

집에 수도가 동파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이구요, 실수로 화장실 창문을 열어놔서 수도관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1층이라 아랫집이 없고 저희집만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저희 과실로 수도관이 동파된 것 같아서 수리비를 저희가 부담하려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가입해둔 실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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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주의 과실이 아닌 세입자의 주택관리부주의 과실을 입증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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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사고는 일상배상책임이 아닌,

    화재보험 특약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분 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 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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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배상의 책임이 있을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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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로 본인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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