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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메추라기272
투명한메추라기27223.02.19

거실 배관이 터졌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관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2층에 사는데 거실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되어 아래집에 물이 흘렀으나 극히 소량이라 그냥 넘어 갔고, 우리집 배관을 수리한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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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배관파손수리비용은 법률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일배책에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이지만 현재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 아랫집에도 물이 흐른상태라면 피해방지명목으로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을 청구하셔서 정확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층에 경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택수리비는 손해방지 및 확대방지 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누수탐지비, 철거, 배관복구비는 보상되나 보양, 폐기물처리, 마감재복구비는 손해방지비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담보는 타인의 피해에 보상을 하는것으로 아랫집피해는 보장을 하지만 우리집 수리비용은 보장하지않습니다. 이때 보장하는상품은 화재보험중 급배수누출피해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보상 받는 것이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본인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길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병원비 재산상의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배상 해주는 보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가한 재산상 및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의 다른 세대(예: 이웃 세대)나 아파트 건물의 공동시설(예: 계단, 엘리베이터)을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실 배관이 터져 아래집에 물이 흘러 일어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건물관리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문의하여 보상 여부와 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아랫집 피해보상은 가능하나 본인소유 집은 보험사에 약관에 따라 달라질것같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한번 거절 당한기억이 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