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가한 재산상 및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의 다른 세대(예: 이웃 세대)나 아파트 건물의 공동시설(예: 계단, 엘리베이터)을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실 배관이 터져 아래집에 물이 흘러 일어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건물관리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문의하여 보상 여부와 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