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에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종신보험, 상해 보험의 경우,
계약자 나, 피보험자 나, 수익자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을때 사망보험금 배우자가 수익 수령할때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어디 보면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상속받는게 아니고 당연한 수익권리라서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하고,
어디는 상속세 부과대상이니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나, 수익자 배우자..이렇게 계약자를 바꿔놔야 상속세 피한다고도 되어있는데, 가장 최선의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