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종신보험 계약자,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종신보험, 상해 보험의 경우,
계약자 나, 피보험자 나, 수익자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을때 사망보험금 배우자가 수익 수령할때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어디 보면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상속받는게 아니고 당연한 수익권리라서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하고,
어디는 상속세 부과대상이니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나, 수익자 배우자..이렇게 계약자를 바꿔놔야 상속세 피한다고도 되어있는데, 가장 최선의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평소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인 전부가 보험금을 받든지, 사례자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받든지,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실제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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