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이 평소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이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인 전부가 보험금을 받든지, 사례자처럼 상속인 중 일부가 받든지,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가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실제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