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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가재95
냉철한가재95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 세무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 낸 사실과 겸업으로 발생한 소득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보통 걸리는게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에 걸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무사 측에 혹은 회사측에 세무대리수임동의 혹은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 한 사실, 겸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