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정규직이며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 세무사..? 측에서 제가 사업자 낸 사실과 겸업으로 발생한 소득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업을 하여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하면 추후 이른바 4대 보험 관련 중복 부과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를 알고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보통 걸리는게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경우에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무사 측에 혹은 회사측에 세무대리수임동의 혹은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 한 사실, 겸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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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