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카페라면, 15세 미만자는 절대 채용할 수 없습니다. 18세미만자의 경우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시행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 위반사항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