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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20

미성년자를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다가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까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가끔 일하다 보면 밤10시가 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다가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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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카페라면, 15세 미만자는 절대 채용할 수 없습니다. 18세미만자의 경우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시행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 위반사항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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