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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18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주택을 하나 매입하신걸 알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있으셔서 나중에 주택으로 옮겨서 사신다고 하시면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시는 아파트도 있으시고 이번에 주택까지 매입하시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요. 명의는 아파트는 아버지 주택은 어머니 명의로 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억이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은 매입가 2억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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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6억원 까지는 세액이 안나옵니다.

    따라서 2주택이라 할지라도 시세가 그정도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부부 합산이 아닌 인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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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도 6억 미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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