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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많이마른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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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해고 당했습니다 ……..

10월31일에 첫입사를 한후에 당일에 그만 까지 하라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근무평가,근태 문제로 해고이유라고 말을

사유는 근무평가와 근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가로 인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 하였었고

근무평가의 경우 기준은 따로 말씀 주지 않고

그냥 근무평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3개월 이 상인데 근무는 5인이상입니다 부당해고에 포함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시길 바랍니다.(서명하시면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해고 경위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고의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의무 등)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전문 상담 후 대응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