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실업급여 서류 아시는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배민원 쿠팡)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하는데

혹시 서류를 볼수있는곳이 있나요? 제가 잘 못찾는건지 찾을수가 없어서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고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후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ebzine.comwel.or.kr/vol121/sub02.html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1)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