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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사자255
불같은바다사자25522.04.24

제 상황에서 학원비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으로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1. 3월26일 학원을 2개월에 22만원 등록( 개강부터 2개월로 인지하고 본인은 5월 26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앎, 등록할 때도 선생님께서 5월 중순 이후까지 다니라고 함)

2. 4월 19일 (이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5월11일부터 새롭게 개강을 할 것이고 4월28일에 종강이라고 함

3. 시험기간으로 인해 3일 결석 후 4월 22일에 출석함.

가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학원이 4월 28일이 종강이니 5월 11일에 다시 나와 수강할 것을 요구

그럼 저는 이미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게 되는 것으로 이미 배웠던 부분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돈과 시간이 아까우니 4월22일부터 학원을 안나가겠다고 통보 ( 한달이 넘지 않음 )

4. 수강비 반절 환불 요청: 환불 처리 물어봤더니 원래 2개월 수업이 아닌 1개월을 완강하면 1개월을 이벤트적인 개념으로 추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환불 사유가 없다고 거절하였고 원래 정기 커리큘럼이 3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니 학생이 26일에 등록한 것은 커리큘럼보다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그 사이 12일의 환불 의무는 없고 그것을 제외하고 18일을 수강한 것은 반절이 넘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안된다고 함( 저는 시작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선생님도 5월 중순 이후까지 나오라고 말 했었음)

하지만 저의 상황이 이해가 가는 상황임으로 반절은 아니고 9만원 환불 약속

Q. 환불을 아직 받지 못하였고 만약 선생님이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Q. 저는 2개월을 등록한 것이고 반절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9만원만 환불을 받는게 맞는 것인가요? 현행법 규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청약의 유인: 학원에서 홍보할 때 ( 블로그 과거 홍보 자료 )

* 수업일수: 18일 수강 (20일 수강 - 선생님 휴강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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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2개월 중 약 1/2 이하로 수강을 한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이 경우 수강료의 1/2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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