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에게 국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한 주식이 매수 일자가 다르고 매수 금액이 달라서 양도가액 칸에 따로 따로 계산하여서 합한 가격을 양도가액에 입력하였습니다.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취득일자는 양도한 주식을 처음에 매수했었던 날짜로 입력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취득가액도 처음에 매수한 날짜의 단가에서 아버지에게 양도한 주 만큼 곱해서 합한 값을 취득가액 칸에 입력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취득과 이전의 양도내역을 따져 선입선출법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취득일의 주당 매수가액과 양도주식수를 곱해 취득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국내 주식을 아버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국내상장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일자는 처음 매수했던 일자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가액도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