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터세 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등이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등이 물건 등을 매매거래시 판매금액은 매출(=수입금액)에 해당함으로 인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거래사이트에서 물건 등을 거래하고 그 금액이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국세처에 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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