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차인 계약 갱신요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초 전대계약을 하여 개인 사업중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맺은 전차인으로 계약갱신요권이 최대 10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시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월세 인상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대인의 무리한 요구시 어느정도까지 수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인으로부터 임대차한 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다만 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니, 5%이상은 증액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