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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2.03.14

임대차 자동갱신 후 임대차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자동갱신했습니다. 계약날짜를 6개월 앞두고 나서부터 계약일 전날까지 임차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데요, 이 때 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청하면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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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0월에 양 당사자의 계약종료나 조건 변경 등 아무런 언급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거주가 연장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만기 6 ~ 1 개월전에 임대인은 계약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차임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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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0월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로 2년을 거주하셨고 도래하는 갱신일인 22년 10월은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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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 만큼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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