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임차인이 대기업인 경우에 모든 임차조건이 충족할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 10년 주장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기업이든 체인점이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기업인 경우라도 상기임대차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중소기업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임법 적용을 받지 못한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는 상임법 전부가 아닌 일부6가지에만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