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윤달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 네,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답변]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366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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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내에 윤달 혹은 윤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