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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걸려있는 형사처벌의 위에 있는 재판인가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걸려있는 형사처벌의 위에 있는 재판인가요?

헌법재판관들의 판사는 ... 일반 법원의 판사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으로 우열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사와 일반 법원 판사 역시도 우열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는 사건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만 판단합니다.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