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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