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것 같은데요 일반 아파트를 살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재산세는 1년에 얼마씩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매년 부과됩니다. (보유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세액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