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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24.04.03

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 : 아버지

가해자 :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 고모의 딸 )

어떠한 언쟁이 있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동생(고모의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

사촌동생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할퀴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정도 였으며

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약 3주전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시며,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

상처는 총 6군데 이며, 약 3cm 정도 찢어진 상처 1~2군데 약 1cm 정도의 상처 4~5군데 입니다.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출혈이 꽤나 심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피부이식을 해야하며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할퀴어서 만들어진 상처라고 합니다

이 때, 사촌동생 또는 고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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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그 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해진단서와 함께 엄벌탄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두명이 공범이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