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싸움을 하셨는데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고 아버지는 얼굴쪽이 조금 다치셨는데
cctv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먼저 멱살잡고 폭력을 휘둘렀고 아버지는 먼저 멱살잡히고 맞으면서 멱살잡고 했다는데
먼저 맞은후 보호하려고 멱살을 잡고 제지했는데 이것도 쌍방이 되나요? 상해로 상대가 저희한테 합의만하면되나요? 멱살을 잡은이유로 저희 아버지도 폭행으로 합의를해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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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취지가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화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cctv 영상으로도 드러난다면 정당방위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은 상황, 아버지께서 멱살을 잡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전체사건 경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나 대개 멱살을 잡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먼저맞았어도 멱살을 잡았다면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아버님에 대하여 폭행죄,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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