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별도로 금액 얼마로 준다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조치를 할려면
집에서 일 할때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나 진정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집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전에도 몇번 있어서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어떤 근거를 남기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기타 사유로 노동부에 조치를 취해서
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글을 남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