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발주사는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용역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위한 발주사가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작성, 발주사에게 전달을 하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안 요청서의 작성 주체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경우인지, 사업의 종류 특성을 살펴 공공입찰 등의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발주자의 요청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렇게 하는 이유 등 기타 사정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