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즐거운앵무새161
즐거운앵무새161

사업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 법에 위배되는 가요?

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발주사는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용역건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위한 발주사가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작성, 발주사에게 전달을 하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